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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업무방해 항소심도 무죄

‘공정방송 회복’을 내걸고 170일 동안 파업을 벌인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12년 7월1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업무 복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법원이 <문화방송>(MBC) 노조원의 해고무효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노조의 파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해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2012년 MBC 파업은 정당했다" : 해고 무효

재판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고, ‘김재철 사장 퇴진’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저버린 사장에 대한 비난에 그칠 뿐”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방송은 방송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고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로서는 충분히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했고, 대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으로 사측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2012년 ‘방송공정성 회복’과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문화방송의 업무를 방해하고, 본사 1층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위원장과 이용마 전 홍보국장은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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