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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대출해주겠다" 강남 성형브로커 구속

  • 허완
  • 입력 2015.05.07 08:09
  • 수정 2017.07.14 09:45
Clinic of Aesthetic Medicine. Procedure for men.
Clinic of Aesthetic Medicine. Procedure for men. ⓒAnzhelika Voloshyna via Getty Images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 손님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성형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술비가 없는 여성에겐 '성형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챙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돈을 받고 병원에 성형수술을 할 여성들을 소개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성형 브로커 이모(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 등에게 수수료를 주고 성형수술 손님을 소개받은 이모(55)씨 등 성형외과 의사 3명과 성형외과 직원 등 1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0여명을 알선하는 대가로 성형외과 세 곳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병원에서 받은 수수료는 수술비의 30%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주로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접근해 "싸게 성형수술을 받게 해 주겠다", "돈이 없으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게 해 주겠다"며 유인하거나 인터넷에 '성형 대출' 광고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병원에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후불 성형'이라는 신종 대출 영업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이 먼저 환자에게 수술을 해주면 대부업체가 환자로부터 수술비를 받아 수수료 30%와 대출이자 13%를 뗀 나머지를 병원에 수술비로 건네는 외상영업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은 브로커에게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수술비의 43%를 떼줘야 해 이를 만회하려 수술비를 부풀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후불 성형을 해준 병원이 끝내 수술비를 떼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또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지하에 '피부 클리닉'을 차려놓고 시술업자를 고용해 476명에게 눈썹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 불법시술을 해 6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면서 인체에 위험한 '짝퉁'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강남의 다른 성형외과 4∼5곳에도 환자를 소개해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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