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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처리 강행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심사하는 차관회의를 앞둔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행령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심사하는 차관회의를 앞둔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행령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처리를 강행했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박 대통령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시행령을 수정했으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시행령의 전면 폐기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시행령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배우 송강호·김혜수·박해일·김태우와 영화감독 박찬욱·김지운·김기덕, 평론가 황현산과 작가 박범신 등 문화예술인 594명도 지난 1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바로 가기)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의제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정부의 수정안을 보면, 애초 안에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돼 있던 조사 범위를 추가적인 조사도 가능하다는 뜻을 담아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이라는 항목과 ‘조사’라는 항목으로 나눠 규정했다. 특조위의 정원은 애초 90명으로 출범하고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90명으로 출범한 뒤 시행 6개월 뒤에 자동으로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조위의 파견 공무원 수는 42명에서 36명으로 줄이고 그만큼 민간인을 늘리는 쪽으로 바꿨다.

특조위의 주요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가진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은 직위의 이름을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으로, 업무도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애초 해수부 공무원들이 맡게 돼 있던 실장과 담당관을 역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들이 계속 맡게 함으로써 특조위의 핵심 업무를 공무원이 장악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정부의 수정안은 특조위의 생명인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조위 업무 범위를 좁히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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