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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 후폭풍? 파키아오, 500만달러 집단소송 위기

  • 허완
  • 입력 2015.05.06 07:09
  • 수정 2015.05.06 07:12
Manny Pacquiao, from the Philippines, greets fans after his welterweight title against Floyd Mayweather Jr., on Saturday, May 2, 2015 in Las Vegas. (AP Photo/Eric Jamison)
Manny Pacquiao, from the Philippines, greets fans after his welterweight title against Floyd Mayweather Jr., on Saturday, May 2, 2015 in Las Vegas. (AP Photo/Eric Jamison) ⓒASSOCIATED PRESS

지난 3일 ‘세기의 복싱대결’에서 패배한 매니 파키아오(37·필리핀)가 집단 소송의 위기에 몰렸다.

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민 2명은 전날 네바다 주 법원에 4일 파키아오와 매니저 마이클 콘츠, 프로모터 톱랭크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54억 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파키아오 측이 네바다 주 체육위원회에 오른쪽 어깨 회전근 손상을 통보하지 않았고, 최소 2천500달러(270만 원) 입장권을 구입하거나 99.95달러(11만 원)의 유료방송을 시청한 복싱팬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파키아오는 3일 플로이드 메이웨더(38·미국)와의 세계복싱평의회(WBC)·세계복싱협회(WBA)·세계복싱기구(WBO) 웰터급 통합 타이틀전에서 심판 전원 일치 판정패를 당했다.

그는 경기 뒤 "3주 전 훈련을 하다 어깨에 통증을 느껴 경기를 미루려고도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상태가 좋아져 경기를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파키아오는 미국반도핑위원회(USADA)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하지 않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사용을 고려했으나 네바다 주 체육위원회의 반대로 포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주에 재활기간이 9개월∼1년 필요한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기로 해 메이웨더와의 재대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게다가 파키아오는 어깨부상 사실을 숨겨 네바다 주 체육위원회로부터 벌금 또는 일정 기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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