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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 물대포' 헌재 심판대 오르나

ⓒ한겨레

세월호·노동절 집회에서 ‘합성 캡사이신 최루액’(PAVA)을 섞은 물대포를 맞은 뒤 장시간 고통을 겪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자의적인 최루액 물대포 사용을 막아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지난 1일 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진행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철야집회에 참가한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 장동원(45)씨는 경찰이 쏜 최루액 물대포에 오른쪽 뺨을 맞아 쓰러졌다고 한다. 장씨는 5일 “쓰러진 뒤에도 경찰이 쏜 물대포를 계속 맞아 최루액이 섞인 물을 많이 삼켰는데, 집회 뒤 목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후두염 진단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집회에 참가한 이아무개(36)씨는 최루액 물대포를 맞고 구토를 하다 근처 백병원으로 실려 갔다고 한다. 다른 이아무개(33)씨도 최루액 물대포에 맞은 팔과 다리에 수포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 3명은 경찰의 내부 규정·지침에 따른 최루액 물대포 사용을 막아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을 대리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주민 사무차장은 “최루액 물대포는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경찰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어 헌법을 위반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물대포 등 ‘위해성 경찰장비를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규정’ ‘살수차 운용지침’에 위임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최루액을 혼합해 물대포를 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다.

박 사무차장은 “혼합할 수 있는 화학약품의 종류와 농도에 대한 기준이 없다. 경찰이 임의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이 아닌 명시적 근거를 법률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8년과 2012년 물대포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물대포 사용에 대해 “이미 발사 행위가 종료돼 기본권 침해 역시 끝났다”며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했다. 반면 재판관 3명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법률로 이를 규정해야 한다”며 헌재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으면 위해성이 커지는 만큼 헌재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세월호 집회 등에서 인권침해감시단으로 활동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집회 현장에서 수거한 최루액의 성분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위해성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4일 “인권과 안전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 주요 인권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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