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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소지 금지 합헌"

  • 허완
  • 입력 2015.05.04 15:46
  • 수정 2015.05.04 15:48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죄에는 재판관 3명이 위헌 의견을 내, 다소 태도 변화가 있었다.

헌재는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아무개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등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과 3항(이적단체 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보안법 7조 1항이 금지한 이적행위(찬양·고무·선전·동조)에 대해 “반국가단체나 그 동조세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전복 시도 등을 사전에 차단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이어 “안보 현실에 비춰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명백한 단계에서 찬양·고무 등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적단체 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적용 요건이 엄격해 특정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최근 늘어나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적행위 가운데 ‘동조’ 부분에 대해서는 김이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김이수·이진수·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이적행위 중 동조 부분에 대해 “‘동조’의 범위가 모호해 어떤 내용까지 처벌하는 것인지 경계를 알기 어렵고, 개인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거나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경우까지도 처벌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밝혔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소지·취득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그 행위만으로는 아무런 외부적 영향력을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소지·취득행위를 이적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반대자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심판은 2002년, 2004년 두 차례 있었지만 모두 만장일치로 합헌 의견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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