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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소수자인권재단 설립 불허..."국가 인권 총괄하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다"

  • 강병진
  • 입력 2015.05.04 05:41
  • 수정 2015.05.04 05:44
ⓒ한겨레

법무부가 국내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5월 4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공문을 통해 설립 불허가를 통보한 건 지난 4월 29일이었다. 법인 설립 승인 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이었다.

지난 3월 4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승인 신청을 받고도 3개월 동안 허가 절차를 미루었고, 이에 대해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우리는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곳이므로 한쪽에 치우친 주제를 허가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월, 트랜스젠더 본인과 가족, 일반인 회원 등 340명이 모여 만든 재단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신영 이사장은 지난 3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단을 통해 상담이나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족과 아이들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며 “정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꿔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밝힌 법인 설립 불허 이유는 아래와 같다.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이신영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국가 인권 전반을 총괄한다고 해놓고 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정소송 등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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