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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도 학부모와 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달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찬성 184명, 기권 6명(재석 190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애초 여야는 지난 2월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의 대안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당일 여야 의원들이 다수의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시킨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집은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고 그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다만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고려해 동영상의 열람 주체는 수사기관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전원이 찬성할 경우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내부 상황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도 달 수 있다.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 2월에는 개정안에서 빠졌던 내용이지만,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인터넷 신문에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과 미혼부가 아이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49건의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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