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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에 500억 원대 소송 준비 중

  • 박세회
  • 입력 2015.04.29 13:33
  • 수정 2015.04.29 13:58
ⓒ연합뉴스/한겨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마카다미아 너트 사건'으로 유급휴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5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29일 박 사무장 측 관계자의 전언을 보도했다.

29일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 사법제도가 관련 소송에 앞서 있는 까닭이다.

특히 미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세계일보(4월 29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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