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슴둘레 작다고 소방공무원 탈락

  • 김병철
  • 입력 2015.04.29 10:49
  • 수정 2015.04.29 14:10

[업데이트] 4월29일 18:08

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 필기시험에서 수석을 한 여성 응시자가 가슴둘레(흉위)가 작다는 이유로 최종면접도 못보고 탈락했다.

JTBC 뉴스룸은 올해 여성 응시자 74명 가운데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 중 3명이 이런 이유로 최종면접 기회를 놓쳤다고 28일 보도했다.

가슴둘레가 키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화재진압 등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슴둘레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신체조건이 소방 활동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온다.

소방공무원 신체조건에는 질환, 흉위,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운동신경 등이 있다. 이 중 가슴둘레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응시자들은 수년째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체조건은 1998년 도입됐다"며 "방화복과는 상관이 없고, 체력과 체격때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을 많이 할수록 가슴둘레는 커진다"며 "너무 마르면 힘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2008년 소방방재청은 국민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신장과 몸무게 신체조건은 삭제했지만 가슴둘레 기준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탈락한 사례가 있어 이 조건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에서 신체조건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고, 경찰은 그해 신체조건을 폐지했다.

*업데이트 내용: 중앙소방본부 관계자 인터뷰 추가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공무원 #소방관 #흉위 #가슴둘레 #소방공무원 가슴둘레 #소방공무원 탈락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