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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50억원에 개인정보 팔고 과징금은 4억

  • 박세회
  • 입력 2015.04.29 09:34
  • 수정 2015.04.29 09:38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150억 원대에 팔고 과징금은 4억 3천 원만 내게 됐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2014년 6월 12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응모자들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치웠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챙긴 이득은 약 150억 원으로 추정.

홈플러스는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긴 했으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고객이 알아보기 어렵게 '매우 작게' 써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9일 사건이 불거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처벌이 솜방망이였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145억 6천 5백만 원 이득을 본 셈이다.

한편 개인정보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위원회)에 이 사안을 제소했다. 하지만 한겨레에 의하면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분쟁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회의 참석자는 “격론 끝에 각하 결정을 했다.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를 했다는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홈플러스 쪽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사실조사도 쉽지 않다는 것 등이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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