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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줌인'까지 해서 세월호 집회 찍었다(영상 원본)

ⓒCCTV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광화문 일대의 CCTV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촬영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실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제공한 이 영상들을 보자.

"주변 교통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기 위해서였다"는 경찰 해명과 달리, 집회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찍고 있다.

집회 장면을 '줌인'해서 보기도 하고, 각도 조정도 이뤄진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집회에 참가한) 사람을 찍었지만, 그것은 곧 교통 정보와 직결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경찰과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이 CCTV로 집회 참가자들을 집중 촬영한 것은 원래 목적인 '교통정보 수집'과 다른 이유로 CCTV를 조작해 평소 촬영 범위와 다른 곳을 비춘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단지 추모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감시와 채증을 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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