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센터, 예산 지원 안된다구요?

기독교계 언론인 국민일보가 본 사업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반동성애단체들이 본 사업의 폐기를 요구하며 사업 방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북구청은 다른 주민참여예산사업과 달리 본 사업에 대한 집행을 계속 미루었고, 선거 이후에도 주무부서를 떠넘기면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2014년 8월 지역시민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본 사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집행을 미루던 성북구청은 2014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본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사업예산 이월 신청도 하지 않아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을 불용시켰습니다.

ⓒShutterstock / Aleksey Klints

2014년 12월 31일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은 성북구 지역시민단체가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5900만원이 확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센터> 사업예산을 지역교회 목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4년도 회계연도가 도과할 때까지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켰습니다.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센터>는 사회적,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부모가족상담 제공, 교사 및 상담원에 대한 인식조사, 성북구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매뉴얼(책자,영상) 제작 및 배포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5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성북구의 7순위 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에 제안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성보육분과위원들은 현장조사에서 본 사업의 시급성과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성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타 자치구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어 2013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부터 기독교계 언론인 국민일보가 본 사업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반동성애단체들이 본 사업의 폐기를 요구하며 사업 방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북구청은 다른 주민참여예산사업과 달리 본 사업에 대한 집행을 계속 미루었고, 선거 이후에도 주무부서를 떠넘기면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2014년 8월 지역시민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본 사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성북구 인권위원회도 2014년 9월, "성북구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위와 혐오를 조장하며 센터의 설치를 반대하는 일련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사업의 추진을 지연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본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권고를 하였고 2014년 11월 재차 본 사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성북구 인권위원회 2014.11.26.자 결정). 하지만 본 사업의 집행을 미루던 성북구청은 2014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본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사업예산 이월 신청도 하지 않아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을 불용시켰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과 2014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한국정부도 이 결의안에 찬성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집단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 이후 종교적 중립성 원칙을 저버리고, 비뚤어진 종교관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특정 종교인들의 비민주적, 비합리적인 주장에 연이어 굴복하며, 성소수자들의 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성북무지개행동,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2015년 3월 30일 성북구청의 예산불용과 관련하여 평등권 위반, 정교분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 모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한국 사회에 다시금 묻고자 합니다.

글_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 글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