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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레진코믹스 심의 의결 보류

  • 허완
  • 입력 2015.04.28 13:58

최근 논란이 됐던 온라인 웹툰사이트인 '레진코믹스'의 음란성 콘텐츠 규제 문제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쪽으로 일단락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레진코믹스'가 일부 음란성 콘텐츠에 대해 판매금지 내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한 레진코믹스 법률대리인은 심의 대상에 오른 레진코믹스의 음란성 콘텐츠 8건 중 3건은 자체 판매 금지를 했고, 나머지 5건은 방심위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심위는 향후 사무처가 레진코믹스와 협의를 통해 나머지 5건의 콘텐츠에 대한 자율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한 안건의 추가 심의를 위해 의결보류를 내리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같이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기회를 부여하고자 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보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방심위는 레진코믹스에 오른 일본 만화의 음란성을 문제삼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지만 '과잉 규제' 비판이 일자 이를 하루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방심위는 레진코믹스 콘텐츠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최근 통신소위에 음란성이 짙은 콘텐츠 8건을 상정한 데 이어 레진코믹스 관계자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사업자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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