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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침몰 원인 지목된 '대각도 조타'는 판단 보류

  • 허완
  • 입력 2015.04.28 10:03
  • 수정 2015.04.28 10:26
ⓒ연합뉴스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대각도 조타'가 있었는지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기계적 결함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체 인양 후 정밀 조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7·여)씨와 조타수 조모(57)씨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항해사와 조타수의 업무상 과실(대각도 조타)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형은 각각 징역 10년이었다.

대각도 조타는 세월호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악화, 화물 과적·고박 불량과 함께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세월호는 복원성이 약해 5도 이상 조타하면 위험한 배였지만 조타수 등이 도수 미상의 대각도 조타를 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이 선고가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의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승무원 진술, 평소에도 조타를 조심했고 사고 당시에도 대각도 조타를 할 상황이 아닌 정황, 조타기의 고장이나 엔진과 프로펠러의 오작동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장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기계적 결함 여부는 선체를 인양해 관련 부품들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밝혀질 수 있다고 봤다.

형사 재판에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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