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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돼 '무기징역' 선고

  • 허완
  • 입력 2015.04.28 09:48
  • 수정 2015.04.28 10:25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탈출 전 이 선장이 승객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선장의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며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하던 중 감정을 주체못해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55)씨에게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48)씨에게 징역 7년이, 나머지 승무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은 모두 감형됐다. 1심과 비교해 승무원 직급, 사고 후 태도 등에 따라 피고인별로 형을 차등화한 결과로 여겨진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광주고법 201호 법정과 재판이 생중계된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찾은 유가족은 승무원들에 대한 감형 선고가 있을때마다 "다 풀어줘라"는 등 불만을 드러냈다.

한 유가족은 "살인죄가 인정된 점은 환영하지만 승무원들이 감형돼 아쉽다"며 "선체 인양 후에 보다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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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선명령 없었다"…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한 네가지 근거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 결정적 판단 기준은 이 선장이 탈출 직전 2등 항해사에게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했는지였다.

이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핵심 전제이자 쟁점이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가 1심과 달리 퇴선명령 지시가 없었다고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선장과 선원들이 세월호를 탈출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승객들에 대해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찍힌 영상의 음질을 개선해 항소심 재판 중 증거로 제출한 검찰의 입증 전략이 주효했다.

선장의 선내 대기 방송은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돼 안내가 이뤄졌지만 퇴선 방송 지시는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시기 후자만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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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근거는 퇴선방송 지시에 따라 있어야 할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정황이다.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면 해경이나 인근에 대기하던 둘라에이스호 등 구조세력에 대한 승객 구조 요청, 승객 퇴선 확인 등이 이뤄졌을 테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재판부는 세번째로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선장, 1등 항해사 등 승무원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 중립적 지위에 있는 필리핀 가수, 승무원이면서도 비난을 감수하고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털어놓은 3등 항해사 등의 진술은 믿을 만 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1심에서 퇴선방송 지시를 했다는 근거로 삼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37분 2등 항해사의 진도 VTS와의 교신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해석을 달리했다.

2등 항해사는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고 일단 방송했는데…"라고 진도 VTS와 교신했다.

재판부는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는 표현은 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퇴선명령과도 맞지 않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승객 살인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 3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감독을 받는 지위였고 일부는 승객 구호에도 동참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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