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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서울경찰청장, 세월호 집회 때 CCTV 보며 지휘했다"

  • 강병진
  • 입력 2015.04.27 18:41
  • 수정 2015.04.27 18:48
ⓒ안전행정부 제공

4월 27일, 'JTBC 뉴스룸'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교통용 CCTV로 집회를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가 열렸던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부근의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시청이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교통상황실은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며 CCTV 화면을 확대·축소하며 작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들은 청사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교통정보센터의 CCTV 중 3대를 통해 현장상황을 보며 현장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변 교통에 영향을 끼치는 지 보기 위해서였다"고 공식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보도한 손석희 앵커는 "당시 집회 현장은 차벽으로 막혀 차량 흐름은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회에서 CCTV를 이용해 관제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3월 '한겨레'는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집회에 참석한 인권활동가가 직접 서울 중구청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자신을 찍은 영상을 확인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박씨는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그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남짓 촬영된 영상을 보면, 카메라는 박씨를 비롯한 집회 참여자들을 따라 움직였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줌인·줌아웃이 반복되고 있었다. 1시간 동안 줌인은 16차례, 회전은 10차례 이뤄졌다.

또 2014년 10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실을 통해 경찰 교통용 CCTV가 2014년 8월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상황을 채증하는 것을 포착한 영상이 공개된 바 있었다. 당시 '경향신문'은 " 서울 종로 보신각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용 CCTV가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집회 상황을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이 CCTV는 평소에는 도로를 향해 고정된 상태로 교통 상황을 촬영하는 용도로 쓰인다.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에 해당 촬영 영상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영상이 지워졌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JTBC 뉴스룸은 "경찰의 CCTV 사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5월, "집회·시위 등으로 교통정체가 생길 경우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교통 CCTV 운영지침을 만들었지만, 이 보다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교통용 CCTV는 교통정보 수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영상정보를 수집·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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