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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전단지 살포하면 잡혀가는 이유

ⓒ한겨레

24일 6시 40분께 해산한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전단이나 현수막을 배포 또는 소지한 혐의로 시민 3명이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단지 살포 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광고물 등 무단배포)으로 체포된 것으로 보이나, 현수막을 소지한 시민은 어떤 혐의인지 보도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배포된 전단에는 '부정선거 부패비리 박근혜정권 퇴진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경찰은 전단 살포자 장모(25·대학생)씨를 붙잡아 종로경찰서로 연행하고, 전단 1만 9천여 장과 '박근혜 정권 퇴진'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소지한 박모씨 등 2명을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옥상에서 체포해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이에 박 씨 등의 소속단체인 '코리아연대'는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이 열린 건물에 단순히 올라갔을 뿐인데" 경찰이 연행했고 영장 제시 없이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4월 24일)

한편 뉴스 원은 3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전단 살포 행위 자체가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전단지 살포자 대응 요령을 시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겨레는 경범죄처벌법의 ‘광고물 등 무단배포 혐의가 정작 음란 광고 전단은 비켜가고, 자유로워야 할 정치적 표현을 억누르는 데만 악용되는 꼴'이라며, 영국에서는 전단 배포를 사전허가제로 깐깐히 규제하지만, 정치적 목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현수막을 소지하고 근처 건물에 단순히 올라간 시민 두 명의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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