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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회장, 여비서에게 유사성행위 강요 혐의로 수사중

  • 허완
  • 입력 2015.04.24 11:19
ⓒShutterstock / Mike Flippo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신문사 회장이 손녀뻘인 여비서에게 상습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24일 “수도권 한 지방신문사 회장실에서 비서로 일했던 한 여성(26)이 ‘이 신문사 회장(72)한테서 수시로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고소장에서 ‘신문사 내 밀폐된 공간으로 회장에게 불려가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은 지난 20일 해당 신문사 회장과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 신문사 회장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불러 보충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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