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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승무원 "조현아 위해 수프 온도 교육받았다"

ⓒ한겨레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김모 씨는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모 씨는 추가 고소장에서 '로열패밀리'인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하기 전 특별 서비스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교육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와 기내 환영음악 볼륨, 수프의 최적 온도, 수하물 보관방법 등을 교육받았고 다른 승무원들은 조 전 부사장의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읽어봐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공식입장에서 "김씨가 주장하는 특별교육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일등석 승객을 위한 맞춤서비스의 연장이었다"며 "당시 기내서비스 총괄 부사장이었던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함에 따라 서비스 절차 등을 재점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은 이미 1심 판결문에 상세히 명시됐음에도 김씨가 사실 관계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씨는 지난달 9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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