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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의견

ⓒ연합뉴스

선거운동 초기에 고전하다 1위를 달리던 고승덕 후보의 딸의 ‘폭로’에 힘입어 역전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당선무효형 선고로 위기에 봉착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조 교육감까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진보 교육감’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 ‘허위사실 확인 안 하고 공표’ 인정

재판의 주요 쟁점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여부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25일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재판 내내 조 교육감 쪽은 후보 검증을 위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강조했고, 검찰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과 말만 근거로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여진다. 진실로 보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교육감이 유권자들이 오해할 만한 사실을 올리면서도 이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 후보자였던 고승덕 후보는 20% 지지율 내외였고, 사전선거 5일, 본선거 10일을 앞두고 있었다.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 후보의) 해명 뒤에도 (영주권과 관련한) 사실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처분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안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했다는 조 교육감 쪽 주장에 대해 “선관위 경고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그와 달리 기소된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 혁신학교 등 ‘조희연표 정책’ 타격

2008년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한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재임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첫 직선 교육감인 공정택 교육감이 재산 신고 당시 재산 일부를 고의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09년 직위를 잃은 데 이어,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용린 교육감이 재선거로 당선됐지만 잔여 임기인 1년6개월여 재임했을 뿐이다. 잦은 선거와 교육기조 변화로 현장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당장은 직위를 유지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 직을 잃을 수 있어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지정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영훈중)와 서울외국어고등학교(서울외고) 문제부터 벽에 부닥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목적고·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영훈중과 서울외고를 대상으로 14일과 17일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특권학교’ 폐지를 약속해온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에 따른 조처다. 6월28일 전엔 결론을 내야 하지만 지정취소 동의권을 쥐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부정적인 태도인데다 학부모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안 그래도 보수단체들의 공격이 거센데 이번 판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터라 조 교육감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 지정취소에 이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확대 등 조 교육감이 이끄는 ‘혁신미래교육’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이성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는 혁신학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연계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조 교육감이 앞장서온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듯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로 일부에서 제기해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화 이후 힘겹게 일궈온 교육자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앞선 (서울시)교육감들의 잇단 낙마로 교육감 직선제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끊이지 않아 왔다.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는 만큼 진통이 있더라도 지켜가야 하는데 이를 훼손하려는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임명제 부활 논의가 힘을 얻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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