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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선암여고 탐정단' 여고생 키스신에 '중징계 의결

  • 허완
  • 입력 2015.04.23 13:07
  • 수정 2015.04.23 14:40

업데이트 : 2015년 4월23일 18:40 (적용 조항, 성소수자단체 성명 등 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고생 간 키스 장면을 방송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감점요인이 되는 중징계 조치이며, ‘경고’는 그 중 ‘과징금’, ‘관계자 징계 및 프로그램 중지’에 이어 세 번째로 수위가 높은 제재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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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들은 해당 장면이 “부적절”하고 “사회 통념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동성애에 대해 옳고그름을 가리거나 정론적 입장을 내놓으려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다만 방송에서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형태로 동성애를 부각시킨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함귀용 위원은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함 위원은 “성인이 아닌 학생들이 보기에는 저걸 보면서 ‘옳다구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남신 위원은 “우리사회의 인식이 동성애를 인정은 하되 권장하지는 않는 것 아니겠냐”며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앞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방통심의위의 징계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조영기 위원은 “(해당 방송이) 동성 간의 교제를 어떤 측면에서는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의 관습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동성애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김성묵 부위원장, 고대석 위원 등 모두 6명이 ‘경고’ 의견을 냈다. 박신서 위원과 윤훈열 위원은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징계인 ‘주의’(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경징계인 행정지도 수준의 징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낸 건 장낙인 위원 한 명뿐이었다. 결국 이 안건은 경고로 최종 의결됐다. 적용된 조항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중 제27조(품위 유지)와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두 가지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성 청소년 간 키스 장면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성소수자의 존재를 방송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일”이라며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는 방심위가 심의위원들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의견으로 취급함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날 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규탄하는 한편, '징계 무효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많은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과 배제가 법제도 뿐만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통념에 기인하기 때문에, 인식제고 캠페인, 인권 교육, 미디어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 인권 및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미디어의 노력에 대한 퇴행적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번 경고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국내·국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4월23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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