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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의 '전교조=종북' 발언, 명예훼손이다"

ⓒ한겨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세훈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했으며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으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

조 판사는 구체적인 확인·검증 없이 이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지적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인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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