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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싸이, 강제집행 연기했다

  • 김병철
  • 입력 2015.04.22 16:18
  • 수정 2015.04.23 10:00
South Korean rapper PSY poses during a news conference for his concert
South Korean rapper PSY poses during a news conference for his concert ⓒASSOCIATED PRESS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본인 소유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임차 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싸이는 2012년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건물을 매입한 뒤, 이 건물에 입주해 있던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은 2010년 당시 건물주 A씨와 계약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건물주가 B사와 싸이로 두 차례 바뀌면서 2011년과 지난해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명도단행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그간 미술품을 전시하는 카페로 이태원 문화공간 역할을 해왔고,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카페다.

싸이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며 새 건물이 완공되면 기존 임차인과 재입주를 우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은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없는 '반쪽짜리 약속'이라 믿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싸이 측은 지난달 초 이들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고, 이날도 강제집행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께 전격적으로 "집행을 연기하겠다. 책임지고 중재하겠다"고 세입자에게 통보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운영하는 최소연(47·여)씨는 "오늘 강제집행이 연기돼 기쁘다"며 "평화로운 자리에서 논의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임해 이태원 문화공간을 오래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은 이날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을 쫓아내는 것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조장하는 상황에서 싸이 측의 행동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싸이의 오늘 결단이 계기가 돼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중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싸이 측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건물이 30년이 돼 낡았기 때문에 재건축은 불가피하다"며 "다음 달 7일 변론이 시작되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테이크아웃드로잉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가게를 비워주게 된 종로구 청진동 '만복', 이태원 '녹사라운지' 등의 임차상인 3O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관련기사 : "'문화대통령' 싸이가 쫓아낼 줄은…"(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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