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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주최 측 "차벽, 헌법소원 제기할 것"(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차벽'을 대거 동원한 것에 대해, 세월호 집회 주최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6,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차벽 설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벽이 헌법에 합치하려면 임박한 위험이 명백·현존해야 하고 차벽 이외에는 수단이 없을 정도로 위험이 커야 하지만, 이번 집회는 추모 성격으로 이런 위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동권을 제한당하고 부상당한 시민을 모아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라며 "검경이 자신들의 권한은 국민이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은 18일 집회 당시 경찰력 1만 3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 등 차량 470여 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6겹으로 시위대 저지선을 쳤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했다. 경찰 측은 급격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차벽을 설치한 게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개최한 집회에서 서울광장을 경찰 버스로 에워싸 통행을 막은 조치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헌재는 불법·폭력집회나 시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했고,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은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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