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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0원, 228만명 늘었다

Alleged counterfeit 100 U.S. dollar notes sit on display for the press during a news conference by the police in Lima, Peru, Friday, Aug. 17, 2012.  According to police, Mexican Humberto Perez was arrested at the Jorge Chavez International Airport with $400,000 dollars in counterfeit money hidden in a suitcase. (AP Photo/Karel Navarro)
Alleged counterfeit 100 U.S. dollar notes sit on display for the press during a news conference by the police in Lima, Peru, Friday, Aug. 17, 2012. According to police, Mexican Humberto Perez was arrested at the Jorge Chavez International Airport with $400,000 dollars in counterfeit money hidden in a suitcase. (AP Photo/Karel Navarro) ⓒASSOCIATED PRESS

상당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직장인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200만명 넘게 늘어나 74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정부가 올해 추진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까지 적용하면 면세자가 더 늘어나 과세기반이 한층 취약해지게 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가 전수조사한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1619만명 중 740만명(45.7%)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512만명과 견줘 1년 사이 228만명이나 늘어났다. 면세자 비율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05년 52.9%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07년 43.8%, 2009년 40.3%, 2011년 36.1%, 2013년 31.3%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며 면세자 비율을 낮춰왔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2년 기준 32.7%로 일본(15.8%), 캐나다(22.6%), 독일(19.8%), 오스트레일리아(23.1%) 등 선진국에 비해 꽤 높은 편이다.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면세자 비율이 늘어난 것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15%로 결정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의료비와 교육비를 많이 사용한 소득세율 6% 구간(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데,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 때는 세금이 6만원 깎이지만, 세액공제로는 15만원이 줄어들어 혜택이 커졌다.

지난 7일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면세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세금폭탄’이라는 여론에 밀려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을 확대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정부 보완대책으로 면세자 비율이 50%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다”며 “국민이라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가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면세점을 올린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연말정산 파동 과정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15%에서 2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면세자 비율은 50%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박원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 재분배는 일부 개선됐지만, 과세기반은 크게 축소됐다”며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면세자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추산은 하지 않았지만 면세자 비율이 크게 높아졌을 것”이라며 “소득세법을 조세형평에 맞게 대폭 고치는 과정에서 55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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