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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사진)

아래의 사진을 보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물대포를 맞는 모습이다. 가슴에 정통으로 맞았다. 이른바 '직사살수'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재 물대포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법령'은 없다. 경찰이 "물대포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라"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지금껏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내부 훈령인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다.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쇠파이프·화염병 등 폭력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내부 훈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이 훈령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한다"는 대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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