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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특별사면 발표 당일, 성완종 갑자기 추가됐다"

ⓒ한겨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 당일 아침 갑자기 사면 대상자 명단에 홀로 추가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발표 당일인 12월31일 아침 성 전 회장이 갑자기 추가됐다. 딴 사람은 없고 성 전 회장 한 사람만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흘 전인 12월28일 올린 사면 대상자 74명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사면 실무를 처리할 뿐이어서 장관이라고 해도 명단에 누구를 추가할 수는 없다. 그런 결정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사면 실무를 총괄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무부가 이명박 당선인 쪽의 요청이라며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해서 양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장다사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2007년 특사는 그가 행담도 개발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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