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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 김병철
  • 입력 2015.04.21 10:03
  • 수정 2015.04.21 10:23
ⓒ리틀빅픽처스

다음은 한겨레가 보도한 '알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다.

1. 만 15살 이상 청소년만 일할 수 있다

2.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한 부를 챙겨야 한다

3.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2015년 최저임금 558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

4. 만 18살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만 18살 이상은 하루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일할 수 없다)

5.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원래 받기로 한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단, 청소년은 밤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6.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휴일이 주어진다

7. 4시간 일하면 30분식 휴게시간을 받아야 한다

8. 1년 이상 일하다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9.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단란주점 등 도덕상, 건강상 위험하거나 해로운 곳에서 일할 수 없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청소년 상담 1644-3119

- 알바노조 (02)3144-0936

- 청소년유니온 (02)735-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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