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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차벽과 인벽은 '질서유지선'이 아니라 '질서파괴선'이었다

경찰은 차벽과 인벽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러 가려는 사람들 또는 분향소에서 헌화하려는 사람들을 인도와 차도를 불문하고 차단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약한 것이다. 물론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차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의미의 "불법집회"란 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 즉, 집회허가제는 위헌이며 집회신고는 경찰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집회의 신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즉 '불법집회'라도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집회주최자가 신고미비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라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 박경신
  • 입력 2015.04.21 07:34
  • 수정 2015.06.21 14:12

경찰의 차벽과 인벽은 '질서유지선'이 아니라 '질서파괴선'이었다. 우선 경찰은 차벽과 인벽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러 가려는 사람들 또는 분향소에서 헌화하려는 사람들을 인도와 차도를 불문하고 차단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약한 것이다. 물론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차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의미의 "불법집회"란 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

즉, 집회허가제는 위헌이며 집회신고는 경찰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집회의 신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즉 '불법집회'라도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집회주최자가 신고미비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라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그래서 (1)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2) 신고되었다가 금지통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3)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집회라 하더라도, 폭력예방 등의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판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금지통고된 집회 해산명령 위헌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신고내용과 다르게 차도에서 진행된 집회 해산명령 위헌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즉 "평화로운 집회참가자는 단 한 명도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 1주기 이후 첫 주말인 18일 오후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결국, 경찰이 불법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차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길이 막혀 점점 늘어나 혼잡하게 되었다. 차벽과 인벽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선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차벽과 인벽을 따라 모여 정체되어 있자 그렇게 모여있는 것을 가지고 '불법집회'라고 칭하며 해산을 요구했으니 이는 적반하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신고 없이 일부러 모여도 평화적이기만 하다면 해산명령을 할 수 없는데 경찰의 불법적인 차벽, 인벽 때문에 정지해 있는 사람들에게 해산명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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