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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란 리본 달았다고 고교생 불심검문"(동영상)

ⓒ연합뉴스

경찰이 세월호 추모를 위해 노란 리본을 옷깃에 달고 있던 고교생을 불심검문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머니투데이가 고등학생 임모 군의 페이스북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18일 오전 학교에 가던 임군은 서울 안국역에서 옷에 노란 리본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당했다.

당시 임군을 뒤에서 붙잡은 경찰은 동료 경찰 3~4명을 더 불러와 임군의 신분증과 가방 속 소지품을 검사했으며, 임군의 하루 일정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문을 마치고서는 임군에게 "되도록 그거(노란 리본) 떼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집회 참가자들이 많아 검문검색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란 리본을 단 사람에 한해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당시 출동한 기동대만 50개 부대가 넘어 누가 그랬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은 작년에도 있었다.

지난해 5월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시민 김모 씨는 주말인 11일 오후 친구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다가 경찰 2명에게 통행을 제지당했다.

"노란 리본을 달아서 그런 것이냐"는 질문에 경찰은 "그렇다"고 답했으며, 경찰이 자신의 가방 안까지도 검색했다고 김모 씨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 리본을 범죄 발생 개연성을 지닌 표식으로 본 것으로 명백히 불법적인 직권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명시된 '불심검문'(不審檢問)의 구체적인 뜻은 아래와 같다.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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