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가 베트남소리의방송(VOV)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20일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자.
20일 베트남소리의방송(VO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성 전환 수술을 합법화하고 성 전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1천여 명의 베트남인이 외국으로 나가 성 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용과 불법 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4월20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다. "기존 신분증이나 여권, 각종 법률 서류 등에 바뀐 성이나 외모를 반영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던 트랜스젠더들에게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20개국이다. 그 중 아시아 국가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태국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2006년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1년 결혼을 한 경험이 있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가 낸 호적 정정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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