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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 푸드트럭 등장한다

  • 강병진
  • 입력 2015.04.17 07:58
  • 수정 2015.04.17 07:59
ⓒGermain Goyer

푸드트럭이 대학 캠퍼스 내에도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4월 17일, '연합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정부는 유원시설과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에 한해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학과 대학과 계약한 사람에 한해 휴게음식점 영업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푸드트럭을 통해 창업을 경험하고 업계로부터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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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푸드트럭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 #대학 #캠퍼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