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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 토익 환불수수료 논란 대법원 간다

  • 박수진
  • 입력 2015.04.16 03:43
  • 수정 2015.04.16 03:45

취업준비생들이 토익(TOEIC) 시험 응시료 환불 수수료의 적정성을 놓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김모씨 등 취업준비생 7명이 YBM을 상대로 응시료 환불을 요구하며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해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취업준비생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시험 장사는 문제가 있다"며 "취업조건 취득 과정의 부당한 조건을 바꾸려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유니온 등이 그간 소송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은 2013년 "토익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YBM을 상대로 1인당 1만원∼2만원 등 총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특정 점수를 받으려는 다수는 성적 발표 전 다음 시험을 접수한다"며 "(시험 약 3주 후) 성적이 나온 시점에서 다음 시험을 취소하면 약관에 따라 40%만 환불받는다"고 말했다.

또 YBM이 정기접수 기간 종료 시점부터 시험 3일 전까지 20여일 간 더 비싼 응시료로 진행하는 특별접수를 두고 "정기접수 응시자가 시험을 취소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환불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YBM은 매달 1∼2차례 토익시험을 시행하며 정기접수 기간 이후 응시를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응시료 4만2천원(정기접수 기준)의 40∼60%를 환불해준다.

1심은 지난해 8월 토익 시험의 응시인원, 회수에 따라 시험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YBM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박인식 부장판사)도 모든 응시자가 매번 시험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YBM 측이 시험 석 달 전부터 고사장 섭외 등을 하고 있다며 이달 9일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토익은 취직을 위한 필수 시험이며 한해 국내에서만 약 200만명이 응시한다. 비용만 총 수백억원에 이른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 응시자가 전 세계 응시자의 약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토익 외 다른 취업 자격시험의 환불 규정 역시 이번 대법원 상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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