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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가 남학생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 받다

ⓒUN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여교수가 남학생들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4월 15일 "UNIST에 따르면 이 대학 조교수 A(여)씨가 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교수는 지난해 남학생 두 명에게 수개월간 성적 의도가 담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보내고, 학회 등의 뒤풀이 술자리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은 지난해 말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연합뉴스 4월 15일 보도

교수는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UNIST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수가 사제지간 수위를 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을 내린 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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