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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후쿠이 원전 재가동 불허 가처분 결정

  • 남현지
  • 입력 2015.04.14 15:58
  • 수정 2015.04.14 15:59
U.S. Ambassador to Japan Caroline Kennedy, wearing a helmet, protective suit and mask, inspects the central control room for the Unit One and Unit Two reactors of the tsunami-crippled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operated by Japan's Tokyo Electric Power Co. (TEPCO), in Okuma, Fukushima Prefecture, northeastern Japan, Wednesday, May 14, 2014. Kennedy toured the plant for about three hours with her son, Jack Schlossberg. (AP Photo/Toru Yamanaka, Pool)
U.S. Ambassador to Japan Caroline Kennedy, wearing a helmet, protective suit and mask, inspects the central control room for the Unit One and Unit Two reactors of the tsunami-crippled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operated by Japan's Tokyo Electric Power Co. (TEPCO), in Okuma, Fukushima Prefecture, northeastern Japan, Wednesday, May 14, 2014. Kennedy toured the plant for about three hours with her son, Jack Schlossberg. (AP Photo/Toru Yamanaka, Pool) ⓒASSOCIATED PRESS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던 일본 원전에 대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재가동을 불허하는 일본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일본 후쿠이(福井)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4일 후쿠이(福井)현 다카하마(高浜)원전 3·4호기 주변 주민 등이 원전 재가동 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에서 원전 운전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 운영사인 간사이(關西) 전력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할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간사이 전력 측의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원전은 재가동될 수 없게 된다.

다카하마 원전 3·4호기는 올 2월 일본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강조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를 통과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원자력규제위의 심사를 사실상 뒤엎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일본 내 원전 재가동 논란과 관련,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간사이 전력 측은 다카하마 원전 3·4호기가 원자력규제위의 안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목표 하에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했으나 이러한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후쿠이현 주민 등 9명은 간사이 전력이 상정한 기준 규모가 너무 낮고 설비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방사성 물질이 비산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12년 5월 원전 운전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간사이 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진 대책을 보강, 설비 안전성도 확보했다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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