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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전 지국장 가토 다쓰야, 출국 허용됐다

ⓒ연합뉴스

마침내 출국이 허용됐다.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의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加藤達也)가 출국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4월 14일 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출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은 지난 2월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한국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는 바람에 일본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 발이 묶여 있었다.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노모가 병환 중인 사실 역시 이번 출국 금지 해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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