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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안 쓴 예금계좌 인터넷·전화거래 못한다

ⓒshutterstock

금융질서 문란자 7년간 거래 제한…신안심통장 도입 검토

금감원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에 대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非對面) 거래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올려 7년간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첫 번째 세부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에는 수법이 지능화되고 이미 발급된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고려됐다.

계좌 개설 절차가 강화되면서 대포통장 중 개설일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3년까지 절반이 넘던 것이 지난해 8~10월 15.0%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범죄자금의 이동통로인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동시에 피해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벌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 4개 은행이 운영 중인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인 1년 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해선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예금계좌 해지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계좌의 정리를 유도한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세부대책 가운데 하나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할 방침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금융질서 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를 봐가며 포상금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에도 자율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은 대포통장 개인 명의자에만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과 1년간 신규계좌 개설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인계좌로 확대한다.

통장 개설 때 은행이 즉시 통장 명의인에게 개설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해자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꾼다.

현재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10분인 지연인출시간을 늘리고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 이체할 때와 같이 추가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일부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연 인출시간을 30분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오는 10월 도입하는 지연이체 신청제도의 시행시기를 당기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사전에 이체 효력이 일정시간 이후 생기도록 신청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금융사가 일정 한도에서 피해금 전부를 보상해주는 '신(新)안심통장'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체효력 지연시간으로 12시간, 보상한도로 1천~3천만원을 예시했다.

아울러 의심거래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조기에 구축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텔레뱅킹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본인확인용 전화번호도 사기범이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등록·변경 절차를 강화하고, 대포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휴대전화 발급절차 개선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 대포통장 = 제3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이다.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 5대 금융악 = 금융감독원이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발족해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 비대면(非對面) 거래 =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이용해 실명을 확인토록 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대면거래와 달리 고객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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