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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접속 차단 막는 '레진코믹스법'에 반대 의견 폭주

ⓒlezhin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접속 차단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레진코믹스법'에 대해 1만여건의 반대의견 댓글이 달리는 등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9일까지 총 1만486건의 의견표명 댓글이 달렸다.

김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같은 기간 총 1만329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대부분 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비슷한 시기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다른 법안은 의견이 아예 없는 게 대부분이고 많아도 20건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중복 게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상당한 숫자다.

첫 번째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하거나 시정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란한 내용'이라는 말이 명확성이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개정 근거다.

두 번째 개정안은 방심위가 시정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정보'로 한정하고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을 '완전 접속차단'과 '성인이 아닌 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으로 세부화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들은 "방심위가 불확정 개념인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행정법령에 과도하게 위임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두 법안이 발의되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해 비윤리적 게시물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 한다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개인 표현의 자유보다 대다수 국민정서와 자녀의 윤리의식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시정요구 대상을 불법정보로 한정하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음란·폭력 관련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레진코믹스 내 일부 일본 출판만화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가 일각에서 '과잉 금지'라는 지적이 일자 이를 철회했던 방심위는 레진코믹스에 의견진술을 듣기로 하는 등 제재 움직임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9일 레진코믹스 문제를 재논의하고 "일부 콘텐츠가 음란성 소지가 상당하다"면서 "변태적·폭력적인 수위가 높아지는 음란물이 건전한 사회질서와 정신건강을 해치는 상황에서 성도덕이 더욱 문란해지거나 파괴되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심의제도가 충분한 심사 없이 마구잡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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