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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단 한 명 생존자라도 있다면 100세까지 살더라도 나치 전범 단죄할 것"

  • 허완
  • 입력 2015.04.10 11:45

독일의 '나치 범죄 조사 중앙본부'가 나치 시절 강제 집단수용소에서 일한 간수들과 관련해 새로운 12건을 다루고 있다고 dpa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인 이 중앙본부의 쿠르트 슈림 수석은 dpa 인터뷰에서 수개월 내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관할 지역 검찰들로 넘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 대상이 될 90세 전후의 고령 나치 범죄 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사로 잇따라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슈림 수석은 지금 조사는 폴란드 아우슈비츠와 마즈다네크 나치수용소에서 활동한 경비원들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독일 안에 있었던 부헨발트 같은 다른 지역 나치수용소 기록들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단수용소 간수 활동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2011년 법원 판례를 들어 "1970년대와 80년대 이뤄진 결정과 작금의 법적 해석이 양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2011년 판례는 뮌헨 지방법원이 그해 5월 폴란드 '소비보르 절멸 수용소'의 전직 간수 존 뎀야뉴크에게 금고 5년 형을 선고한 것을 말한다.

독일은 전후 유대인 학살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는 이들만 처벌하다가, 이 판결을 계기로 '학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독일 검찰 역시 이전까지는 그러한 학살 가담의 직접적 증거를 강조했지만, 수용소 경비원 인사 기록 카드 하나가 유일한 실물 증거였던 뎀야뉴크 사건 기소 이후부터 달라졌다.

이미 사망한 뎀야뉴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비보르 수용소에서 유대인 2만 9천 명이 살해된 범죄 사건의 종범 혐의로 기소됐지만,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에선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슈림 수석은 기소 검토 대상자들이 모두 90세 전후의 노령임을 지적하며 "우리의 모든 노고가 헛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단 한 사람의 나치 전범이라도 남아있다면, 또 그가 100세까지 살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조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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