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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국립대도 국기 게양하고 국가 제창하라"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delivers a speech during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annual convention at a hotel in Tokyo, Sunday, March 8, 2015. (AP Photo/Shizuo Kambayashi)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delivers a speech during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annual convention at a hotel in Tokyo, Sunday, March 8, 2015. (AP Photo/Shizuo Kambayashi) ⓒASSOCIATED PRESS

아베는 시간을 (거꾸로) 달리는 남자다.

허핑턴포스트 일본판은 아베 신초 일본 총리가 4월 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립 대학의 입학식, 졸업식에서의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에 대해 "개정할 교육기본법의 정책에 넣어서 제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시사닷컴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우익 성향인 일본의 제3야당 차세대당의 마츠자와 시게후미 의원이 "국가를 제창하지 않고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국립대가 12곳에서 13곳 있다"고 지적하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츠자와 시게후미는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국립대의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은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시모무라 하쿠 일본 문부과학상은 "지금은 대학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이) 정착하고 있는 이상, 각 대학에 더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고 답했다. 허핑턴포스트 일본판 4월 9일 보도

아베 총리가 언급한 교육기본법은 전후 일본 민주교육의 기반이 된 법이다.

지난 2006년 12월 아베 총리 첫 내각은 '교육의 헌법'이라 불리는 이 법을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하면서 "공공의 정신을 중시하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육성한다"는 '애국심' 고취 중심의 새로운 문구를 집어넣었다.

물론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월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 자칭 ‘애국 3법’을 발의했다.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고, 국민의례도 법률로 규정하는 법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국가와 국기에 대한 존경을 법제화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강요하기 시작했다. 역사도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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