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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마크 제이콥스가 '삼선' 베꼈다" 고소

  • 남현지
  • 입력 2015.04.10 08:12
  • 수정 2015.04.10 08:16
패션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
패션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 ⓒgettyimageskorea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패션 브랜드 마크 제이콥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8일(현지시간) 법률 전문지 로(Law)360의 보도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고소장에서 마크 제이콥스의 스웨터 디자인이 아디다스의 트레이드마크 '삼선(three-stripe)' 디자인을 차용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디다스는 1949년 삼선을 상표로 등록한 이후로 수십 년간 로고는 물론 신발, 셔츠, 재킷, 스웨트셔츠 등 모든 분야에서 삼선 디자인을 사용해왔다.

법원 기록에 공개된 아디다스 제품(왼쪽)과 마크 제이콥스의 제품(오른쪽)

법원 기록에 공개된 아디다스의 제품은 패션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Yoji Yamamoto)와 협업한 Y-3 컬렉션이다. 'Y-3'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Y'는 요지 야마모토를 '3'은 아디다스의 삼선을 의미한다. Y-3는 2003년부터 삼선을 모티프로 모던한 디자인을 많이 선보여왔다.

마크 제이콥스는 세 줄이 아닌 '네 줄' 디자인을 팔부분에 적용했다. 줄의 갯수가 차이 난다 하더라도, 아디다스의 트랙수트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줄무늬의 위치가 매우 비슷하다.

아디다스 트랙수트를 입은 가수 비스티 보이즈

고유의 디자인을 지키기 위한 아디다스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아디다스는 미국 최대 멀티 슈즈샵 '페이리스 슈소스( Payless ShoeSource)를 상대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이때도 삼선 디자인이 문제였다. 아디다스는 신발 모델 '슈퍼스타' 등에 쓰이는 삼선을 페이리스가 두 줄, 네 줄 등으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페이리스 슈소스는 아디다스에게 3억500만 달러(약 3,338억 835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마크 제이콥스 측은 아직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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