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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레진코믹스 차단 다시 논의한다

  • 허완
  • 입력 2015.04.09 12: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9일 온라인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의 일부 음란성 콘텐츠에 관한 심의 안건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고 레진코믹스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1주일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이날 통신소위에서 문제가 되는 일부 콘텐츠가 여성을 성적 도구로 묘사하거나 성기와 변태적인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을 들어 음란성 소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체적인 성인인증 절차가 있긴 하지만 엄격하지 않아 청소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시정요구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에 게재된 이른바 '야설'이 내용과 표현방법에 비춰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 이를 인터넷 서비스한 회사가 성인인증절차 등의 조처를 했어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내부에서는 시정요구를 할 경우 레진코믹스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려면 소송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심위 관계자는 "변태적·폭력적인 수위가 높아지는 음란물이 건전한 사회질서와 정신건강을 해치는 상황에서 성도덕이 더욱 문란해지거나 파괴되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레진코믹스 측의 의견 진술 내용을 참작해 면밀하게 심의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35일 레진코믹스 내 일부 일본 출판만화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가 일각에서 '과잉 금지'라는 지적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보류했고, 결국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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