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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횡령한 5억 메꾸자" 수원여대 '황당 모금'

  • 김병철
  • 입력 2015.04.09 10:47
  • 수정 2015.04.09 10:48

수원여대 교수 모금 관련 채팅 재구성.

수원여대가 전임 총장이 교비에서 횡령한 5억원가량을 갚아야 한다며 교수 등을 상대로 모금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교육부와 수원여대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31일 이재혁 전 수원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결에 따라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비(특성화사업비) 집행 중지를 이 학교에 통보했다.

특성화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이 대학을 평가해 실습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원여대는 지난해 선정돼 5년간 연간 30억원씩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이 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이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교비 등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교육부는 이후 학교에 횡령액의 환수를 요구해왔다.

특성화사업비 집행이 중단되자 수원여대는 지난 1일 총장 등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법인이 갚은 1억3600만원을 뺀 나머지 횡령액 4억9900만원을 교수 100여명과 교직원 등한테서 6일까지 걷어 교비에 넣기로 했다.

이 대학 한 교수는 “1명당 500만원씩 내라고 했다. 돈은 총장이 떼먹었는데, 왜 교수들이 갚아야 하냐”고 말했다.

주형순 수원여대 사무처장은 “법인의 수익형 기본재산을 처분해 횡령액을 마련하려 했으나 교육부가 거부한데다 당장 특성화사업비 중단은 물론 대학평가에서 피해가 우려돼 교수·동문한테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돈을 안 내면 보직에서 내쫓기고 승진·재임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거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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