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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 올랐다. 3만원

  • 허완
  • 입력 2015.04.08 11:13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여러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에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으나 표결 결과 제2안이 의결됐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정해 고시하기로 했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적용된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천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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