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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성폭력 근절대책, 군내 성폭력 줄어들까?

ⓒ연합뉴스

4월 7일, 국방부는 방산 비리,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크게 3가지의 추진 방안을 모의했다.

1. 상관 - 부하의 성관계 처벌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관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지면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력에 의한 성관계 및 추행죄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하고 형량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2, 성범죄 전담 재판부 운영

"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여군 판사를 임용한다." 만약, 엄중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육군본부가 직접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3. 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국선변호사 운용 등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쉽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와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이다. " 여기에 "일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가해자 배상명령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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