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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보상금? 세월호 유족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

  • 허완
  • 입력 2015.04.07 12:46
  • 수정 2015.04.07 13:20

“돈으로 능욕하지 말라.”

자식을 잃은 ‘잔인한 4월’에 부모는 다시 길바닥에 앉았다. “돈 몇 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머리까지 밀었다. 아이 학생증을 목에 건 엄마·아빠의 머리카락이 전동이발기에 뭉텅뭉텅 잘려나가던 4월2일. 그날은 단원고 희생 학생의 배·보상금이 평균 8억2천만원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다음날이었다. 자식 목숨을 앞세워 돈이나 더 챙기려는 비정한 엄마·아빠로 몰아가지 말고 “억울하게 숨진 내 새끼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부터 밝혀달라”고 울부짖었다.

하루 만에 정부가 답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4인)은 생계지원비로 월 110만5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초·중·고교생은 최장 2년간, 대학생은 2개 학기 동안 등록금을 감면받는다.” 돈 더 달라고 길바닥에 나앉은 부모로 확실히 낙인찍겠다는 선언이다.

반면 6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서명해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풍전등화다.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공무원이 장악한 관제 기구로 전락시킬 내심을 3월27일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공개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사퇴는) 아직,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행보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4월6일)이 끝나면 차관회의(4월9일)와 국무회의(4월14일)를 거쳐 정부 시행령을 확정할 모양이다. 꽃다운 304명의 목숨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지 1년, 대한민국은 그대로다.

- 취재 정은주·송호진 기자, 편집 구둘래 기자, 사진 김진수 기자, 디자인 장광석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4월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비닐로 몸을 싸고 밤을 지새우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416시간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2일,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세월호 희생 학생 배상금 1명당 4억2천만원’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천만원+위로금 3억+보험금 1억’ ‘세월호 배·보상 1400억… 유족 치료비 등 500억 별도’. 해양수산부가 전날 보도자료를 내어 세월호 희생자 배·보상 기준을 발표한 것을 대부분 그대로 실었다. 일부 언론은 배·보상금 규모를 천안함 희생자의 그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들 기사를 얼핏 보면, 세월호 유족들이 거액을 받는 것으로 비쳐진다. 같은 날 삭발식을 벌인 유족의 절규조차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유족은 “배상금이 아니라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배·보상 기준이 마련된 과정을 보면, 그 요구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게 되는 과정이 문제라고 유족은 외치고 있다.

현재 유족이 반대하는 정부 시행령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지난 3월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진상조사)이 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활동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번복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문제는 두번째 시행령(배·보상)이다. 배·보상금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담은 내용이다.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까지 거쳐 이 시행령은 이미 3월29일 발효됐다. 지난 3월30일, <인터넷 한겨레21>은 이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8천만원을 제시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했다. 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부의 이런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

배·보상은 진상규명의 결과로 이뤄지는, 정부 책임의 최종 단계다. 그 기준을 미리 못박았다는 것은 특위를 무력화하고 진상 규명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1년 만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시행령을 마련한 해수부와 법률가 등을 취재해 문제점을 짚어봤다.

1. 배·보상이 많다고?

배·보상 기준을 발표한 해수부는 과거 대형 재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세월호 참사 배·보상금은 적지 않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희생자 1명당 1억2200만원,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1명당 1억~6억6천만원, 2010년 천안함 사고는 1명당 2억~3억6천만원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비해 세월호 유족들은 장례비(200만원), 일실수익(3억원), 위자료(1억원)에다 배·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2천만원)을 합해 4억2천만원(단원고 학생의 경우)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 유족들은 거액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배·보상액은 단언컨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20년 전 사건의 배·보상금과 비교해 설명했지만, 정작 세월호 참사 전후에 발생한 대형 사고와 비교해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지난해 5월, 6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화재사건의 사망 위자료는 3억2천만원이었다. 일실수익은 별도로 책정됐다. 만약 단원고 학생 같은 고등학생이 희생됐다면 6억2천만원의 배·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다. 지난해 2월, 13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사고의 사망 위자료는 3억원이었다. 역시 일실수익과 보험금은 따로였다. 당시 희생된 대학생에게 10억원 이상이 지급됐다.

법률가들은 그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세월호 유족들이 ‘엄청난’ 배·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오세범 변호사는 “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희생된 가족이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그 가치라도 제대로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유족을 배제한 결정

더 큰 문제가 있다. 세월호 참사 해결의 마지막 단추를 일찌감치 박아버리는 과정에서 정부는 유족을 철저히 배제했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정부 혹은 가해자 쪽이 각각 손해사정사·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를 계산해왔다. 그 차이가 크면 협상을 거쳐 최종액을 결정했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 구제 특별법은 배·보상금 기준을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배·보상 심의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첫 회의는 3월31일에 열렸다. 바로 그날 기준을 의결했다.

배·보상 심의위는 안영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 부처 고위 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참여했다. 유족의 입장을 대변할 그 누구도 없었다. 게다가 배·보상안 초안은 해수부가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배·보상 기준이 확정됐다. 최근 대형 사고와 비교해 세월호 참사의 배·보상금이 적은 이유다.

단원고 학생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씨가 묻는다. “희생된 우리 아이들 250명이 살아 있으면 모두 막노동꾼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3. 월급은 막노동자 수준

그 결과, 최저 기준으로 배·보상이 결정됐다. 배·보상금은 △적극적 손해(치료비·장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 △소극적 손해(일을 못해 잃은 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합해 최종 액수가 정해진다. 배·보상 심의위는 적극적 손해에 장례비 500만원과 개인 휴대품 비용 20만원을 넣었다. 소극적 손해는 지난해 4월16일부터 정년까지의 예상 소득(일실수익)으로 계산했다. 단원고 학생은 만 19살부터 법정 정년인 만 60살까지 42년간 벌었을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정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단원고 학생들의 예상 소득은 단순 건설노동자 수준(월 193만원)을 적용했다. 최저 수입이다. 단원고 교사 희생자는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학생 희생자보다 배·보상금이 3억원 정도 많아졌다.

단원고 학생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씨는 물었다. “희생된 우리 아이들 250명이 살아 있으면 모두 막노동꾼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대한변협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했던 김희수 변호사는 “희생 학생들의 경우 미래의 가능성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만큼 피해와 생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하고 별도의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위자료는 교통사고 수준

참사 희생자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위자료에서도 드러난다. 애초 해수부가 제시한 초안에는 일률적으로 사망자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됐다. 지난 2008년 마련된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배·보상 심의위는 이 초안을 1억원으로 올려 의결했지만, 그 역시 지난 2월 법원이 마련한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과 같은 액수다.

김희수 변호사는 “어이가 없다”고 했다. “교통사고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선박 도입과 운행,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다. 교통사고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문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지원하는 황필규 변호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에 불과했다고 공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근 재해·재난 사건보다 훨씬 적은 위자료를 내놓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라는 심산이다.”

5. 부풀려 알려진 배·보상금

그런데도 거액을 받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다.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단원고 학생의 배·보상액은 최고 4억2천만원이지만, 언론은 총 8억2천만원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배·보상 기준을 발표하면서 그 액수에 국민 성금과 보험금까지 덧붙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성금으로 마련된 위로지원금(1288억원)은 희생자 한 명당 3억원 내외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성금은 모금한 단체가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포함한 각 단체에서 성금 배분을 준비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배·보상 기준을 발표하면서 “대구 지하철 참사나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 국민 성금 배분 비율을 보면 대략 60~70%를 위로지원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단 설립 등에 사용했다”며 ‘3억원’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여기에 보험금을 더했다. 단원고는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을 들었다. 그 보험금이 학생 희생자는 1억원, 교사 희생자는 8천만원이다. 물론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이다. 그런데도 ‘단원고 학생·교사 희생자 1인당 평균 총 수령액(추정)’을 정부가 발표했다. “단원고 학생(250명) 8억2천만원, 단원고 교사(11명) 11억4천만원.”

이로부터 1인당 배·보상액이 8억2천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일부러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경철 해수부 세월호 피해·보상 지원단장은 “언론에서 총 지급액을 말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취합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배·보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배·보상금,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에 동의할 때 국가와 신청인(피해자)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6. 국가의 돈은 없다

일련의 배·보상액 규모가 커 보이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다. 배·보상금은 일단 해수부의 예비비에서 나온다. 정부는 인명·유류오염·화물을 합쳐 배·보상금의 규모를 1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이 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박경철 단장은 “일단 국비로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를 비롯한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검찰이 법원에 1244억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 보전이란 법원이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할 것을 대비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하다. 법무부도 재산 1282억원을 가압류했다. 대상은 유병언 일가뿐 아니라 차명 부동산 명의자나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이다.

청해진해운 입장에선 세월호 여객 1명당 최대 3억5천만원, 사고당 총 3억달러(약 3천억원) 한도로 여객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청해진 해운만이 아니라, 보험자인 한국해운조합이 배상책임을 나눠지는 셈이다. 어느 쪽이 됐건, 이들의 재원이 충분하므로, 정부는 우선 국비로 지급하겠다는 배·보상금을 나중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족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 결국 배·보상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몫은 없다. 더구나 여야는 국민 성금이 부족하면 국고로 위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번 발표 과정에서 정부는 국고 지원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부실구조를 했다는 혐의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이미 1심에서 유죄(징역 4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정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결정된다. 국가에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는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현재의 배·보상 기준을 마련 과정에선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7. 국가와 화해하라?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6개월로, 9월28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소멸시효(3년)보다 훨씬 짧은데다 배·보상 심의위는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사실 조사 등이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범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길어도 10개월이면 배·보상이 끝난다.

이 내용은 세월호 특위 활동 전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월호 특위의 진상 조사 결과는 물론 세월호 재판도 확정되기 전에 배·보상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최장 1년6개월인데 해수부가 3월27일에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아직 출범도 못했다. 세월호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김경일 전 정장의 재판은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보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패소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특별법’(제16조)을 보면, “배·보상금,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에 동의할 때 국가와 신청인(피해자)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똑같은 조항이 들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월 배상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불법연행, 고문 끝에 ‘문인간첩단’으로 조작돼 옥고를 치른 소설가 이호철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였다. 그는 생활지원금을 받았을 뿐이지만 법원은 피해 일체를 국가와 화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단원고 학생 고 이창현군의 아버지 이남석씨는 “선체 인양, 진상 규명도 안 됐는데 배·보상금을 받고 국가와 화해하라는 말이냐”고 물었다. “정부의 배·보상금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국가의 잘못을 밝혀낼 작정이다.”

1993년 10월 292명이 숨진 서해훼리호 사건에서 정부는 991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이 금액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전제로 산정됐다. 희생자 10명의 유족 45명은 이를 거부하고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5년 만에 4억4800만원을 받아냈다. 법원이 국가를 ‘불법행위자’로 인정해 서해훼리와 한국해운조합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또 희생자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각각 위자료 4500만~5900만원과 3천만~3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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