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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으로 발송한 이혼서류도 효력 인정될까?

  • 강병진
  • 입력 2015.04.07 10:32
  • 수정 2015.04.07 10:36
ⓒshutterstock

이혼을 위해 배우자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서류를 발송한다면, 이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까? 미국이라면, 그리고 가나 출신의 간호사인 엘라노 바이두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경우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엘라노 바이두가 전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발송할 수 있는 경로는 '페이스북'이 유일했다. 지난 2009년 그녀와 결혼한 남편이 갑자기 행방을 감춘 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두의 변호사인 앤드류 스피넬(Andrew Spinnell)은 "사설탐정까지 고용해 남편의 소재지를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찾을 수 있는 기록은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계정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남편은 "정해진 거주지가 없고, 직업도 없다. 당신과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체국에도 그에게 발송된 우편물과 관련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선불폰과 연결된 고지서가 발송되는 주소도 없었죠. 차량등록국에도 그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결국 바이두는 남편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혼서류를 발송했고, 뉴욕 주 맨해튼 지방법원 또한 바이두의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열기로 했다. 변호사 스피넬은 "바이두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그저 새로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한 이혼이) 나는 새로운 법이라고 생각한다. 꼭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했다.

서류를 발송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남편으로부터의 답변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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