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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3법' 발의됐다

  • 김병철
  • 입력 2015.04.07 08:15
  • 수정 2015.04.07 08:22

새누리당이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고, 국민의례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 자칭 ‘애국 3법’을 발의했다.

1. 국민의례법

'국민의례법'이 시행되면 국가기관, 정당 등은 공식행사진행 순서에 앞서 국민의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비공식행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례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국민의례 시행 실태를 평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화법

'국화법'은 모든 국민이 국화를 존중·애호하고,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박 대통령 이름 가운데 '근(槿)'자는 무궁화를 뜻한다.)

3. 국기법

'국기법' 개정안은 국가를 애국가로 규정하고,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의례나 국가, 국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애국 3법'은 관행이나 훈령으로만 되어 있는 국민의레, 국가, 국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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