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근무 시간에 집에서 놀고 출장비 챙긴 공익법무관

  • 김병철
  • 입력 2015.04.06 06:53
  • 수정 2015.04.06 06:55
ⓒPaul Bradbury

로스쿨 출신으로 검찰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 출퇴근을 조작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받아챙겨 감찰을 받고 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소속 공익법무관 최모씨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생활을 해왔다.

의정부지검은 국가소송업무를 맡은 최씨가 검찰청사에 제때 출근하지 않으면서 정상출근하는 것으로 속이거나, 재판에 다녀오겠다면서 사무실을 비우고는 집에서 쉬거나 개인 일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근무지 이탈 횟수와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자료 등을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다.

재력가의 아들로 알려진 최씨는 허위로 출장신고를 하고 출장비 70여만원도 받아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의 무단결근 일수는 수십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최씨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해킹해 출퇴근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익법무관(보충역)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3년간 법률구조와 국가송무업무를 맡는다. 최씨의 복무기간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과 병역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공익법무관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면 신분을 박탈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최 법무관의 직장 이탈 기간은 한달가량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군복무 대신 검찰청과 법률구조공단에서 국가소송이나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은 신분이 박탈되면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최 법무관의 복무 기간(총 3년)은 1년 이상 남아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공익법무관 #근무시간 #출장비 #로스쿨 #군복무 #근무지 이탈 #뉴스